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19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오는 10월부터 2017년까지 기업소득세 반감 수혜 대상을 기존의 연간 과세소득 2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약 5500만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20일 보도했다.
회의는 영세기업이 취업의 주요창구이자 발전의 활력소라며 영세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늘려 창업·혁신 기업의 부담을 덞으로써 영세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2월 이미 기업소득세 반감 수혜대상을 기존의 연간 과세소득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확대했었다. 이후 6개월 만에 세제 수혜대상을 또 한 차례 늘린 것이다. 현재 국가세무총국은 연간 기업소득세 납세액이 30만 이하인 기업을 영세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거의 모든 영세기업이 기업소득세 반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영세기업에 한해 교육비부가세와 지방교육부가세, 수리건설기금, 문화기업건설비 등 정부성 기금을 면제한데 이어 올해 6월에는 농촌·영세기업 대출에 대한 지급준비율도 인하하는 등 잇달아 영세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중국 경기하방 압력 속에서 그만큼 영세·창업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중점을 둔 차이신(財新)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개월 연속 경기 확장 기준치인 50선을 하회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47.8로 2년래 최저치였다. 중소기업 제조업 경기가 2년래 최악의 상황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8월 중국 제조업 PMI는 7월보다 더 떨어진 47.7을 기록할으로 시장은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