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내용은 부산시와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한국기술사회부산지회는 상호 협력하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물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부산시는 행정 및 재정지원 등에 3개 기관은 인력지원 등에 공동 노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는 공동주택 특별감사와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사전 컨설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부산만의 특화된 아파트 관리문화로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병수 시장은 “이제 아파트는 건축보다 관리의 시대이다. 우리 시는 아파트의 부정을 깨끗이 제거하고 아파트가 정말 이웃 간에 서로 따뜻하게 정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한층 더 개선된 아파트 관리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