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를 실시한다.
구는 고액 체납자 가운데 부동산 압류 후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불구, 장기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 기피로 간주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수단으로 압류 부동산을 공매처분 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 해 70여건에 대한 부동산을 공매처분 해 2억8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데 이어 올해에도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창 세무1과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체납세금 징수가 쉽지 않지만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부동산 공매에 나선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매진행 후 완납자는 즉시 공매를 중지시키고 분납 계획서 등을 통해 납부 의사를 밝힌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민 경제의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매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