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최근 주차환경 변화에 따라 원룸형 주택 등의 불합리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자로 공포,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4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 60㎡당 1대)를 전용면적 40㎡당 1대 또는 세대당 0.9개 중 많은 대수를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세대당 1대로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단독주택인 경우 최소 시설면적 기준 75㎡를 50㎡로 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이날부터는 △임산부 탑승차량 및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대상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4%를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 등을 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관련 법령과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강화했다” 며 “건축물 주변지역 도로변 주차 및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입주세대의 주거여건 악화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