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7월 초부터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도심 유원지 및 금정산성, 해수욕장, 고속터미널 등 주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7개소를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도심 유원지 및 금정산성 일원 등에서 족구장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하거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가 취소되고도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미신고 영업을 상습적으로 일삼아 온 식품접객업소를 적발했다.
부산진구에 있는 가야공원 유원지 및 북구에 있는 남문마을 주변의 음식점에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지도 않고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했다. 아울러 족구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적발됐다.
또 다른 대형 고기집의 경우, 관할구청에서 영업신고 취소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중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음식점의 경우에는 신고된 업소와 달리 행정기관의 정기적인 위생관리에서 제외돼 있어, 식중독 위해식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며, 여름 휴가철에 유원지 및 해수욕장 주변 등에서 바가지 요금 및 탈법, 불법 행위, 비위생적인 음식물 취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