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유가 하락으로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6년 만에 0원이 됐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된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MOPS 평균값이 1갤런(약 3.785ℓ)당 150센트를 넘어서면 1단계로 책정,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1갤런 150센트에서 470센트까지 33단계로 적용된다”며 “최근 유가의 가파른 하락으로 2단계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0단계가 되면 기본요금에 포함사항이라 유류할증료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가 없으면 소비자가 사는 항공권 가격이 하락해서 여행 수요가 증가한다”며 “더불어 매출 증대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의 경우 책정 기준이 달라 9월 한 달간 편도 2200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