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5·강릉시)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31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내와 크게 다툰 뒤 집을 나간 최씨는 딸(9)을 데리고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엿새 만인 지난 2월 5일 집이 있는 강릉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최씨의 아내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간 남편이 일주일 가량 연락이 없자 경찰에 "아이가 납치됐다"는 신고를 했고, 이 같은 사실을 그날 남편에게 전화로 알렸다.
다행히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최씨와 딸은 모두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이 일로 최씨는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부모의 보호와 배려가 절실한 딸을 돌보기는 커녕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