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내달 말까지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25일까지 4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 및 각 지방 사무소에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곳 등 총 10곳에 설치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등을 위한 자진시정 및 합의 유도에 들어간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중소 하도급업체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다”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 및 시정과 함께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은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한층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