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오전 8시 50분께 국회사무처로 전화를 걸어 정 의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전모(59)씨를 강화도에서 검거해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국회사무처에 전화를 걸어 "월요일 국회의장을 칼로 찌르겠다"는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중순 국회사무처를 찾아와 민원을 접수하겠다며 사무처 직원과 승강이를 벌이다, 제지하는 방호 담당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전씨는 이날 강화도에 갔다가 검문검색 과정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천 강화경찰서에서 전씨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