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2014년 10월부터 2월 사고 당시까지 사당체육관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인부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상 등)로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협력업체 현장소장, 안전관리 책임자, 설계기사 등 5명은 정해진 규정대로 만든 설계도에 시공하지 않고 감독할 의무도 다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 하루 지체금을 900만원씩 물지 않기 위해 '날림 공사'를 했다. 천장을 받칠 가설재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도 원칙대로 나눠 하지 않고 한꺼번에 끝냈다.
경찰은 이 같은 부실공사가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회사 비리와 공무원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