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해임 교원 연금 최대 25% 삭감 추진

2015-08-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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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3일 김재춘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성범죄로 해임처분을 받는 교원의 경우에도 연금 삭감을 하도록 추진한다.

교육부는 13일 김재춘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6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해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과 관련한 교육부 대책을 발표하고 기존에는 금품 관련 비위로 인한 해임 시에만 연금을 4분의 1에서 8분의 1 삭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성비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할 예정으로 성범죄 교원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교단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범죄로 일체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시키고, 성범죄 교원은 최소 해임되도록 징계를 강화해 성범죄 교원‘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성범죄 교원의 교원자격증도 박탈할 방침이다.

모든 성폭력,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최소 해임되도록 하고 성범죄로 일체의 형이 확정만 되면 임용에서 배제하고 당연퇴직 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성폭력 경력자는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사후에도 박탈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경력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사후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 자격을 취소해 성범죄자의 교육 관련 기관 진출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후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 즉시 직위해제와 징계처리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성폭력 사건 발생 인지 즉시 학교장은 가해교원을 담임해제, 수업 참여 배제를 통해 피해자와 격리 조치하고, 피해자 유형별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는 성범죄 수사 통보만으로도 가해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성폭력 관련 징계의결 기한은 하반기 중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추진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현행 직위해제 기간 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원 성폭력 발생 시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 학생에 대한 성폭력 뿐만 아니라 교원 간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를 활용하도록 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교원 성폭력 전용 신고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내 성 인식과 관련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성 인식 제고를 위해 교원 양성 단계부터 재직교원까지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모든 교원이 반드시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이수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시 담임해제, 직위해제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고 신속하게 징계 처리해 2차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도교육청과 경찰청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도 강조하고 학교폭력 117신고센터와 시․도교육청과의 핫라인 구축을 위해 시․도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경찰청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와 지방경찰청간 성폭력 예방 실무협의회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적극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서울 공립고 교장․교사의 상습 성추행 사건 등 교원에 의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학교 내 교원 성폭력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강한 의지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개학과 동시에 전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 학교 내 조직 문화 쇄신의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이번 서울 공립고 교원 성추행 사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엄중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습권 보호를 위해 조속한 학교 안정화 조치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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