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최태원 등 경제인 14명 포함…법무장관 "절제된 사면했다"(종합)

2015-08-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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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구본상 등 특사 제외…행정제재 감면 등 220만명 혜택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등도 단행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924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및 제재감면은 1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실행된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광복70주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사 및 행정제재 감면 규모가 역대 6번째에 해당한다. 광복 70주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사면이 없도록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태원 SK 회장이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을 포함해 대기업 등 유력 업체에 속한 경제인 총 1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됐다.

중소·영세 상공인은 1158명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인 중에서도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5년 이내에 특별사면을 받았던 자 등은 제외됐다.

이런 원칙에 따라 경제인 중에서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 총 6527명 중 일반 형사범은 6422명이고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정 때문에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수형자들은 105명이다.

수형 태도가 모범적이거나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대상자 588명은 가석방된다. 소년원생 중 우수한 수형 태도를 보인 62명은 임시퇴원되고, 보호관찰 대상자 중 생계형 범죄자 3650명이 보호관찰에서 임시해제된다.

면허취소나 정지, 벌점 등 운전면허 관련 제재에서 벗어나는 이들은 220만925명, 건설분야에서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면해주기로 한 업체는 2200개사에 달한다.

소프트웨어 산업계에서도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100개사가 제재를 벗어나고 영세 운송사업체 43개사가 제재를 특별감면받았다.

이밖에 생계형 어업인 3506명,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사 150명이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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