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현장 맞춤형 사고예방으로 안전사고를 크게 감소시킨데 이어 열차운행선 공사로 인한 장애 및 열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철도공단은 최근 10년간 철도개량사업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운행선 인접작업이 대폭 증가되고 있음에도, 맞춤형 예방활동으로 사고 재해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철도공단은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의 지위역할을 강화해 ▲ 철도보호지구 관리․감독 강화 ▲ 공단 내 운행선공사 전담조직 구성 ▲ 24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 안전․품질 향상대책 마련 ▲ 철도운행선 사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그간 운행선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 철도공사와 협의해 작업계획서 및 열차차단작업을 승인하던 것을 국가사무인 철도교통관제업무의 위상에 맞게 국토교통부로 승인을 요청해 안전 및 작업에 필요한 적정시간을 확보했다.
또 철도건설법에 의해 관리하던 공단과 공사에사 각각 발주하는 운행선 공사도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 행위 절차대로 신고 후 시행토록 강화했다.
특히 안전지도관을 신설해 운행선공사를 상시 감시함으로써 안전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열차를 컨트롤하는 관제센터에 공단직원이 상주 근무해 운행선 공사시행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례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도록 했다.
지역본부에 본부장 직속으로 운행선안전관리T/F를 둬 운행선 공사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집약관리토록 했다.
그 외 철도기관과 협력채널을 구축해 운행선 사고정보, 안전관리 활동 등을 공유해 신속 대처토록 하고, 운행선공사의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을 강화해 운행선 경험기술자 보유강화 및 배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운행선 사고자에 대해서도 무단작업 등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등을 적용해 형사고발 등 강력제재하고, 부실벌점 부과 등에 대해서도 기존 열차지연 1시간을 기준으로 가중제재 하던 것을 공중에 미치는 피해정도에 따라 KTX·전동차 20분, 일반열차 40분 지연을 기준으로 가중제재하기로 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협력사의 노력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공단은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2차례에 걸쳐 본사강당에서 운행선공사 담장 임직원과 감리단장, 현장소장 등 운행선공사 관계자 410명을 대상으로 운행선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행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철도운행선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공단 임·직원이 안전 최우선의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책을 잘 실행해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믿음을 주는 철도를 건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