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후변화와 연안개발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연안침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 3개소가 처음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강원 삼척 맹방해변, 경북 울진 봉평해변, 전남 신안 대광해변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연안침식 심화를 막기 위해 규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 신·증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침식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안전확보를 위한 연안정비사업도 우선 시행한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연안침식관리구역 내 토지 등의 권리를 그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 가능하다.
해수부는 연안침식관리구역 3곳에 대해 내달부터 개발 실태와 연안침식 피해조사를 하고 침식 방지와 복구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노진관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건축물 설치 규제를 포함한 침식 유발행위를 제한하고 재해 위험성이 높은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매수해 관리할 수 있게 돼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