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단독 본회의 소집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국회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무소속(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선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다.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을 방문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그것(체포동의안 처리)을 위해 단독국회를 (소집)하는 모양새는 참 안 좋다”며 “그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를 주문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의장으로서 바라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어 같이 함께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원하는 오는 13일 본회의 소집 전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정 의장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으로 규정된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과 관련해 “내가 지난번에 낸 개정안은 72시간이 지나도 그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해놓으면 된다”며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를) 추진하자고 뜻을 모은 상태”라며 “‘방탄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고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