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슷한 범죄 전력도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까지 1년여간 9982차례에 걸쳐 여성 상담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욕설 및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모씨 역시 2013년 7월 모 통신업체 고객센터에서 여성 상담원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물컵에 있던 물을 상담원읠 얼굴에 뿌리는 등 난동을 부려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남발하는 이들을 상대로 강경 대응책을 마련해 악성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는 성추행·폭언·장난전화를 막고자 성희롱 1회, 폭언·욕설·협박 3회에 고발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 이 같은 악행을 감소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