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정모씨 역시 이날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봐줄 만한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챙겨달라"는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씨의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돈은 모두 5만원권으로 종이봉투에 담겨 전달됐으며 돈의 출처와 예약기록,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구체적으로 청탁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 않아 실제 승진 등에 특혜를 줬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 전 청장은 "어떤 명목으로든 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지난해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