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1·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등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경찰관들에게 우회 아이피(VPN), 차명 아이디를 사용해 경찰,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27개월인데, 압수수색으로 확인한 인터넷 게시물 중 기소한 댓글이 1만2800여개에 불과해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다른 기관의 여론조작 댓글보다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