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형사5부 차대영 검사)은 김 의원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한 서울마포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전날 보완 수사 요구 처분을 했다.
또 경찰이 이종원 개국본 대표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하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한 데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2020년 3월 이 대표와 김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회비를 제대로 쓰고 있다”고 말해 피해를 감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신고가 이뤄진 후 이 대표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개국본 회계 내역을 설명하며 “못 찾은 돈은 6580원”이라고 밝혀 이 대표와 함께 고발됐다.
이에 대해 개국본은 “보이스피싱 사실을 숨긴 적이 없고 행정안전부에 기부금을 신고하는 과정을 생략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김 의원은 한 번도 개국본 고문변호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국본은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었던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