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품목을 해당협정일 이전부터 생산하여 지난해까지 생산해온 농가에 한해 오는17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2015년 FTA피해보전제도는 크게 피해보전직불제도사업과 폐업지원제도사업 두 가지로 구분되며, 피해보전직불제도 9개 품목(밤, 닭고기, 시설포도, 노지포도, 대두, 고구마, 감자, 체리, 멜론)과 폐업지원제도 4개 품목(닭고기, 시설포도, 노지포도, 체리)에 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신청은 사업신청서와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사실 확인서, 해당협정일 이전부터 생산한 기록, 2014년 해당 품목 판매기록 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