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징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그간 사업자등록일 후 6개월 이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탓에 가입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고용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1년 이내로 기간을 늘렸다.
또 종전에는 3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하면 고용보험이 자동해지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연속 체납해야 해지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다.
자영업자가 폐업 후 취업이나 업종전환을 할 경우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 자영업자를 위해 주말·야간 과정과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고용부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해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사용자단체, 노무사, 세무사 등 가입 대행기관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6399명으로, 50인 미만 자영업자 378만명의 0.4%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