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근로 위반사례 155건 적발

2015-08-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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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총 15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사례 155건을 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45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38건(24.5%),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4.8%), 최저임금 미지급 6건(3.9%), 가산수당 미지급 5건(3.2%), 계약서류 미보존 4건(2.6%), 임금체불 2건(1.3%), 야간 및 휴일근로 미인가 1건(0.7%),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1건(20.0%) 등의 순이었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경우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해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령 미숙지로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73개 위반 업종 중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5곳(34.3%)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 커피전문점 15곳(20.5%), 제과점 9곳(12.3%), 문구점 4곳(5.5%), 패스트푸드점 4곳(5.5%), 의류판매점 4곳(5.5%), 편의점 3곳(4.1%), PC방 3곳(4.1%), 노래방 3곳(4.1%), 주유소 2곳(2.7%), 화장품판매점 1곳(1.4%)이 적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위반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시급 55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CU편의점 2곳(제주 서귀포시 소재, 경남 통영시 소재)을 비롯해 무한리필 구이집 1곳(대구 달서구 소재)에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 5000원을 지급했으며, 노래방 1곳(경북 경산시 소재)도 시급 5200원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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