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로 최근 한국노총이 내놓은 '조건부 노사정 대화 복귀' 제안이 사실상 거부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정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3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공정한 인사 평가에 기초한 합리적 인사관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직무능력이나 실적이 낮은 저성과 근로자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저성과자에 대한 절차와 기준 등이 담긴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저성과자에 대해 재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도 업무성과 등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실적 및 인사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해 근로자에게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해고 부문에 있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한국노총이 내놓은 '조건부 노사정 대화 복귀' 제안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임금피크제 도입)'라는 두 가지 의제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3개월 만에 정부와 대화 재개를 제안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노동계의 제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는 해석이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노·정 관계가 다시 극심해져 향후 대화 재개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 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개혁을 강행하면 대규모 집회와 시위, 총파업 등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부의 노동개혁은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기준을 만들자는 것일 뿐"이라며 "노사가 이를 잘 인식하고 직무능력을 개발과 함께 인사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라는 메시지도 함께 담겨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