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해 8월 출범한 공제사업으로 기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가 5년이상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하면, 평균적으로 복리이자를 포함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약 3.6배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손비로 인정되며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만기수령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또한, 중소기업 세계화를 견인할 수출 전문인력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계도 강화한다.
‘고성장(가젤형)기업 육성사업’과 ’수출역량강화사업‘의 세부지원 프로그램에 내일채움공제를 포함시켜 활용이 필요한 기업은 정부지원 사업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인천지방중소기업청(032-450-1119)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하거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