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 기회 확대된다... 중기청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 시행

2015-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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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화 중소기업청장[사진=중기청]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앞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을 개정하고 11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벤처확인 대상 자금 종류를 확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한다.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과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벤처기업 확인 대상 자금 종류 중 '신성장기반자금'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가 고용 또는 매출에 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이들 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진공은 지난해 하반기 고성장(가젤형)기업 전용 정책자금 900억원을 시범도입해 368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올해는 2800억원의 고성장기업(가젤형) 자금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기업의 경우, 쉽게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술성 심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기술평가 전체항목 수는 기존 18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기술성부문 점수요건도 31점에서 24점으로 낮췄다.

벤처투자기관의 범위에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 추가해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엔 국내 벤처투자기관이 아닌 경우 해외 벤처캐피탈협회에 소속된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아야만 벤처로 인정했다.

이번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더욱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창업기업들이 벤처기업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현재는 보증·대출, 벤처투자, 연구개발 중 한 유형의 확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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