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갚을 필요가 없는 채무를 갚으라고 회유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대부업체 등이 원금을 깎아주겠다며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채권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이 상환 요구를 받았을 때 채권자와 채무액,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금융채무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의미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문제가 된 것은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이같은 채권을 매각하거나 추심하면서부터다.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 규모는 4122억원이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안 갚아도 되지만 채무자 스스로 일정액을 갚거나 법원의 지급 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난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버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이 1만원만 갚으면 원금 50%를 탕감해준다고 회유하는 것은 이런 법 조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원금 5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만원을 갚음으로써 완성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 더 늘어나게 된다. 빚을 갚겠다는 각서나 확인서를 써줘도 같은 효과가 생긴다.
법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2주 이내에 갚을 의사가 없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완성된 소멸시효가 향후 10년간 부활한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금융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다른 회사에 팔았음을 채무자에게 고지할 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갚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행정 지도를 내보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00만원 이하 소액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때 추심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양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와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시효 완성 사실도 명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