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실시할 대규모 특별사면에 재계 총수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초안을 놓고 막판 조율중인 법무부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결정하고,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사면 규모는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포함해 2백만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절 특사가 확정되면 다음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당일 곧바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여권 안팎에선 이번 특사 대상자 명단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4년형 중 2년 7개월을, 최 부회장은 3년 6개월형 중 2년 4개월을 복역해 사면요건(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을 충족한 상태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됐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세간에서는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대기업인들에게만 관심을 갖지만, 내부적으로는 중소기업인을 다수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인들은 사면의 명분이 없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사회대통합 차원에서 정치인까지 포함한 대규모 특사 가능성이 거론돼 왔지만 정부가 고심 끝에 배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사면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등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 특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읽혀진다.
한 참모는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라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에 들어맞게 할 것"이라면서도 "사면 대상과 범위, 원칙 등은 명단이 나와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대규모 특사를 임기 중 한 차례 이상 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533만명에 대한 특사를 실시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에 280만명을 대상으로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