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율은 각각 11.88%(1856만1301주·6월30일 공시)와 5.04%(679만7871주·6월5일 공시)에 달했다.
합병안이 통과된 7월17일 주주총회 전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6만9300원, 19만4000원이었다. 하지만 합병안이 통과된 뒤 양사 주가는 급락했고, 7일에는각각 5만2300원과 15만3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서 3155억원, 제일모직에서 2753억원 등 총 5908억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은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도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통해서 투자금을 보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