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유명 연예인 이씨와 전속 계약을 섭외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조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이종석씨와 전속계약 하기로 했으니 계약금을 주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4∼7월 두 연예매니지먼트사에서 7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신생 연예매니지먼트사 사장으로 신분을 속여왔다. 특히 심부름센터를 통해 위조한 이씨의 인감증명서, 이씨와 동명이인 명의의 계좌, 허위 전속계약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심부름센터와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실소유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