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법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박종준 부연구위원은 금번 지방세외수입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지방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에 과태료와 변상금 등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특히 과태료를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지방세외수입법의 적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법제개선시도는 징수율이 50% 내외에 불과한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징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지 부과·징수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별도의 규율을 신설하는 것이 되므로 관련된 법체계는 물론 실무차원의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