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문제 지방세외수입금 범위에 과태료만 추가하면 끝?

2015-08-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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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박종준 부연구위원 연구결과 발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세외수입법 개정안」관련 법제이슈’ 브리프에서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세외수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과태료를 지방세외수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와 관련하여, 과태료의 낮은 징수율을 높이려는 개정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체계와 충돌이 예정된다는 점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외수입법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박종준 부연구위원은 금번 지방세외수입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지방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에 과태료와 변상금 등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특히 과태료를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지방세외수입법의 적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법제개선시도는 징수율이 50% 내외에 불과한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징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지 부과·징수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별도의 규율을 신설하는 것이 되므로 관련된 법체계는 물론 실무차원의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종준 부연구위원은 “지방세외수입법의 제정 경과에서 드러난 법적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에 과태료를 추가함으로써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실무상 차원의 문제로 이슈를 국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만 지방세외수입법상의 징수수단들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와의 규율상의 불형평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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