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병원 병원장(63)과 간호부장(56·여), 전 총무이사(60)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관리공단은 간호사들의 병동 전담 기피 현상을 달래기 위해 분기마다 입원 병동이 있는 병원에 간호관리료를 지급한다. 병원이 병상 수 대비 병동 전담 간호사 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사이트에 직접 입력하면 이를 토대로 평가원이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범행인 만큼 다른 대형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