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소유주가 있는 사유지에 허가없이 도로를 내 사용한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사용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도로를 돌려줘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현재 서초구 관할 도로의 일부인 반포동 158㎡의 소유주 A주식회사가 구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초구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땅 일대에 도로를 개설했다. 도로는 계속 확장돼 현재 '동광로'란 이름으로 폭 3m인 인도와 폭 6m인 왕복 2차로가 됐다.
앞서 이 땅의 첫 소유주는 이곳에 도로가 놓인 뒤에도 구청에 사용료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2002년 이 땅을 매입한 두 번째 소유주는 2004년 5월 서초구에 "그동안의 토지사용료 및 토지보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서초구에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두 번째 소유주는 2004년 12월 토지를 A사에 매각했다.
재판부는 첫 소유주가 묵시적으로 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 약정으로 토지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이 영구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소유주가 구청에 낸 진정서가 첫 소유주의 포기 약정을 해지하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가 개설된 지 3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현재 도로가 확장돼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주에게 인도하더라도 노폭을 조정해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현재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에 어떤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