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유주 허가 없이 도로낸 지자체, 임차료 지급하고 토지 반환해야"

2015-08-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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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소유주가 있는 사유지에 허가없이 도로를 내 사용한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사용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도로를 돌려줘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현재 서초구 관할 도로의 일부인 반포동 158㎡의 소유주 A주식회사가 구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해당 토지를 A사에 반환하고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시효가 남아있는 2009년부터 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5년간의 차임료 4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서초구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땅 일대에 도로를 개설했다. 도로는 계속 확장돼 현재 '동광로'란 이름으로 폭 3m인 인도와 폭 6m인 왕복 2차로가 됐다.

앞서 이 땅의 첫 소유주는 이곳에 도로가 놓인 뒤에도 구청에 사용료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2002년 이 땅을 매입한 두 번째 소유주는 2004년 5월 서초구에 "그동안의 토지사용료 및 토지보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서초구에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두 번째 소유주는 2004년 12월 토지를 A사에 매각했다.

재판부는 첫 소유주가 묵시적으로 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 약정으로 토지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이 영구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소유주가 구청에 낸 진정서가 첫 소유주의 포기 약정을 해지하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가 개설된 지 3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현재 도로가 확장돼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주에게 인도하더라도 노폭을 조정해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현재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에 어떤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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