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반면 고용없는 시설투자세액공제는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를 공제해줬다. 이 비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로 낮아진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에서 대기업 1%, 중소기업 3%, 중견기업 6%로 축소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R&D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절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성격의 설비"라며 "기업투자는 수익창출을 위해 시장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기업은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 이외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기존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줄여 기업들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대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설 투자세액공제 축소로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은 13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