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소재 A업체는 축산물 가공업 허가(영업자 지위승계) 없이 올해 1월 초순부터 6월 초순까지 원료육인 수입소고기 85톤(약 12억6천1백여 만원 상당)을 매입해 양념육으로 제조·가공한 후, B업체에 53톤(6만5,466팩, 약 13억3천2백여 만원 상당)을 납품했다.
또한, 갈비탕, 육개장 등 약 2억1천1백여 만원 상당의 타사 완제품을 구매한 후,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도 없이 일반식당과 B업체 가맹점 등에 유통·판매하다 적발돼 이번에 입건됐다.
특히, 이 업체는 올해 3월경 인천 서구 소재 A업체와 양념육 등을 공급받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6월말까지 약 19억5백여 만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아 자사의 상표를 부착한 후, 전국의 가맹점 234개소에 공급해 6월까지 약 22억9천여 만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수사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