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무허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적발

2015-08-06 10:3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허가 없이 축산물을 가공하고, 영업신고 없이 타사 완제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유통해 온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2곳을 적발해 1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1곳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 서구 소재 A업체는 축산물 가공업 허가(영업자 지위승계) 없이 올해 1월 초순부터 6월 초순까지 원료육인 수입소고기 85톤(약 12억6천1백여 만원 상당)을 매입해 양념육으로 제조·가공한 후, B업체에 53톤(6만5,466팩, 약 13억3천2백여 만원 상당)을 납품했다.

또한, 갈비탕, 육개장 등 약 2억1천1백여 만원 상당의 타사 완제품을 구매한 후,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도 없이 일반식당과 B업체 가맹점 등에 유통·판매하다 적발돼 이번에 입건됐다.

인천 특사경, 무허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적발[사진제공=인천시]

서울 광진구 소재 B업체 역시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3년 4월 초순경 부터 올해 6월 24일 적발 당일까지 무신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올해 3월경 인천 서구 소재 A업체와 양념육 등을 공급받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6월말까지 약 19억5백여 만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아 자사의 상표를 부착한 후, 전국의 가맹점 234개소에 공급해 6월까지 약 22억9천여 만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수사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