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 청탁' 정황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치소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서울 남부구치소 관계자 몇 명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염씨가 로비 과정에서 한진그룹 측과 어떤 얘기를 주고 받았고 실제로 금품이 오가며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염씨는 당시 수감된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서모 한진 대표에게 제안, 그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검찰은 염씨를 지난달 24일 긴급체포했다. 구속 만기는 2일이었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2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난 인물은 염씨가 유일한데, 기타 관련자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뇌물 수수나 공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관련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염씨 수사와 관련, "염씨와 서 대표 사이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