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의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을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확인하고 처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징계 과정에서도 교육청의 대처에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의 김형남 감사관이 감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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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특별감사에 나설 경우 해당 학교 교장이 지난해 2월 유선상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보고를 했는데도 교육청이 인지하지 못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책임 여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교사가 올해 4월 직위해제에도 불구하고 학교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는 등 자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도 교장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가 제대로 이워졌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월 성추행으로 경찰 고발됐던 해당 학교의 한 교사는 1년간 휴직 후 타학교로 전출을 갔고 이달 들어서야 직위해제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이뤄질 경우 이처럼 사건이 1년간 은폐돼 있던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향후 성범죄 은폐시 징계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에 준해 비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 파면, 중과실의 경우 해임 등의 수준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자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취소해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베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한해 임용 결격 사유로 하고 있는 규정은 성인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인대상 성폭력은 최소 견책하고 미성년 대상 성폭력은 최소 정직, 성매매는 최소 견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은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최소 해임하도록 징계를 강화하도록 개정했다.
사립학교법에 직위해제 규정도 신설해 성범죄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해제해 학생과 격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끝나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비교원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는 등 성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교원자격검정 결격사유로 해 자격증 취득을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