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교원 성 관련 비위가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은 내용의 안내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자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취소해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베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한해 임용 결격 사유로 하고 있는 규정은 성인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에 직위해제 규정도 신설해 성범죄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해제해 학생과 격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끝나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비교원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는 등 성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교원자격검정 결격사유로 해 자격증 취득을 제한할 계획이다.
교육국장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 교원 징계 및 배제 관련 법령 사항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달 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교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즉각적인 신고․보고체제 등 성폭력 대응 체제를 재정비하고 성폭력 연루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다수 교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