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0시경과 1시경 남자손님이 입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십 분 뒤 업소에 진입해 장부기록 및 종업원 B(여)씨와 남자손님의 진술을 토대로 성매매 사실을 조사한 결과 성매매 알선행위가 인정돼 업주 A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경찰서는 4일 새벽 1시 45분경 상주시 경상대로 소재 ‘G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시도하는 것을 적발하고 업주 A모(여·40대)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경찰은 이날 0시경과 1시경 남자손님이 입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십 분 뒤 업소에 진입해 장부기록 및 종업원 B(여)씨와 남자손님의 진술을 토대로 성매매 사실을 조사한 결과 성매매 알선행위가 인정돼 업주 A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0시경과 1시경 남자손님이 입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십 분 뒤 업소에 진입해 장부기록 및 종업원 B(여)씨와 남자손님의 진술을 토대로 성매매 사실을 조사한 결과 성매매 알선행위가 인정돼 업주 A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