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전날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15-08-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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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진작·국내여행 활성화 위해 고궁·미술관·자연휴양림 무료 개방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 14일 부터 조기 실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또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인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포함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진작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침체된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사진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8월 3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한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뒤 나오며 매장 앞에 모인 중국 관광객들과 대화하면서 기념촬영에 응하는 모습.[국무총리실 제공]


철도공사는 만28세 이하 대상 무제한 철도이용 상품인 ‘내일로’를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 24일간 50% 할인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만28세 이하)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하이패스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반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 통과(일평균 통행료: 도로공사 124억원, 민자법인 35억원 수준/ 민자도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손실보전 추진)시킨다.

내일로(Rail 路)는 한국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2종류: 7일권 62,700원, 5일권 56,500원)으로 만 28세 이하가 구입대상이며 해당 기간 동안 ITX-청춘‧새마을‧무궁화‧누리로 무제한으로 탑승이 가능하다.

4대 고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조선왕릉(15개 기관)과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을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무료 개방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 공공시설도 같은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하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한지 닷세째인 2일 서울 명동이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획 마련과 광복 70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도 개최한다.

우선
 ‘코리아 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을 이달 14일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재계 협조를 얻어 참여업체와 품목 등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외국인 대상의 쇼핑축제로서 국내 주요 백화점‧ 할인점‧호텔‧식당 등 150개 업체(약 3만개 업소)가 참여한다.

이들 업체들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숙박‧교통‧음식‧화장품‧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상품에 대한 할인혜택을 준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올해로 6번째 행사이며 당초 이달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정됐었다. 

4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케이팝(
K-pop) 가수 30개 팀 이상이 참여하는 케이팝 페스티벌을 열고 한류·관광업계 전시·홍보 및 시민참여 이벤트 등 병행 진행해 광복 70년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광복절을 전후로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광복절 전야 또는 당일 특별기획공연과 불꽃놀이,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해 국민들이 함께 광복 70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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