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오는 9월부터 도심권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 운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정식 CCTV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심지 주요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5개 노선 시내버스 4대에 CCTV를 장착해 운행키로 했다.
단속은 시내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모퉁이 등 절대금지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위주로 집중 홍보하고,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계도장을 발송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토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시민운동의 추진과제로 불법주정차 안하기를 올해 최우선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면서 "불법주정차 안하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