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먼저 찜"…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경쟁 '후끈'

2015-08-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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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최근 보험사들이 신상품 출시와 동시에 배타적 사용권을 잇따라 신청하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은 일종의 특허권으로, 이를 획득하면 타사에서 유사한 상품을 3~6개월간 판매할 수 없다.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독창적인 담보를 개발해 상품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주말 신상품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보험은 국내 최초로 예정해지율을 반영해 저해지환급금을 제공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이 같은 강점으로 인해 해당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도 뜨겁다. 상품 판매를 시작한지 9일 만에 월 납입 보험료 5억원을 돌파했고 가입자는 현재까지 2400명을 넘어섰다. 타 보험사는 이와 유사한 상품을 3개월간 판매할 수 없다.

동부화재도 지난 달 신상품 '내마음든든화재보험'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보험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그 동안 장기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인배상책임을 새롭게 보장한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 신청에 적극 나서는 것은 보다 독창적인 담보를 인정받아 상품의 차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유사한 보험상품들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할 경우 일정 기간 독점 판매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올해 처음으로 임신질환 보장특약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특약은 출산연령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임신질환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점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한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교보생명도 가입자의 생전 보장을 강화한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New종신보험'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가입 후 한달 만에 해지해도 100% 환급을 보장하는 라이프플래닛의 '꿈꾸는e저축보험'도 올해 초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성 있는 상품 개발을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계의 상품 베끼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며 "다만 해당 심의위원에 협회, 개발원, 교수 및 타사 임원 등이 포함돼 있어 신청을 한다해도 획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타사의 견제도 있는 만큼 보다 전문성있고 특별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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