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3인 가구 1,631,626원)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했으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3인 가구 951,782원) 이상인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통장 가입자는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으로 근로장려금을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재무·금융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통장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만기 지급시 약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일하는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모집기간 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해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에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가입해 희망을 키워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