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모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를 고발한 사건의 배당을 마치고 수사절차에 돌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2013년 약 8년간 기존 특약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문판매원 3482명을 새로 여는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멋대로 재배치한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 관련 지위 남용)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전 상무가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부장이던 2013년 1월 소속 팀장들에게 실적이 부진한 방판특약점의 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에 재배치하거나 점주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전 상무가 방판사업부장으로서 아모레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조사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의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이 전 상무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원 재배치 문제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5월에는 아모레퍼시픽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전 상무가 불공정행위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 만큼 함께 고발해 달라는 중소기업청의 요청으로 이 전 상무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