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상주시 3개 수렵 단체에서 추천 받은 21명으로 구성해 시 전역에 대해 이달부터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등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을 실시한다.
방지단 구성은 관내 거주자로 피해신고 접수 시 즉시 현장출동이 가능하고, 총기 소지허가와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없으며, 수렵 중 사고에 대비해 1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모범엽사로 선발했다.
방지단 운영은 야생동물 출현 및 피해 시 우선적으로 해당 허가지역 방지단에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및 포획활동을 실시하고, 경계지역이나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 포획이 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7개반 20명으로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79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해 멧돼지, 고라니 등 70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했다.
정석해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 포획시 각종 안전사고 예방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