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위원장, 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시장법’ 개정안 발의

2015-08-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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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 정우택 위웡장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는 모습이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정우택 정무위원장(충북 청주 상당구)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7월31일 발의했다.

과거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자본 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되었으며 금융기관 위주의 금융법 체계를 기능별로 개편하여 금융선진화를 도모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6개 법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지 못하고 도리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대한 지나친 제약과 각 금융투자업권 별로 달리 적용되던 법률의 단순 통합에 따른 개별 업권의 특성 미반영 등으로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3년에 법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였으나, 이 역시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 및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 선진화 방안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규제 명확성을 확보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예측가능성 향상과 금융혁신의 촉진으로 본래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담중개업자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대상을 증권 이외의 투자에까지 허용하고, 기업 신용공여한도를 개인과 기업에 대해 각각 10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100%까지 확대됨으로써 증권사는 향후 M&A 자문, 인수과정에서 필요한 인수자금을 직접 제공하는 등 기업여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펀드의 금전차입 및 금전대여에 대한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불필요한 운용 규제를 없애 향후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금전차입을 받을 수 있고, 회수불능 등 손해 발생의 위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외에도 기금 사모단독펀드의 허용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집합투자개념을 정비하였고, 금융투자업자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 등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금융투자업은 한국 경제발전의 큰 축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자본시장은 활발한 모험자본 투자를 통해 창조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금융의 핵심 분야”라며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경제정책 방향을 감안하면, 자본시장의 기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자본시장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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