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정우택 정무위원장(충북 청주 상당구)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7월31일 발의했다.
과거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자본 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되었으며 금융기관 위주의 금융법 체계를 기능별로 개편하여 금융선진화를 도모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왔다.
2013년에 법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였으나, 이 역시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 및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 선진화 방안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담중개업자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대상을 증권 이외의 투자에까지 허용하고, 기업 신용공여한도를 개인과 기업에 대해 각각 10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100%까지 확대됨으로써 증권사는 향후 M&A 자문, 인수과정에서 필요한 인수자금을 직접 제공하는 등 기업여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펀드의 금전차입 및 금전대여에 대한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불필요한 운용 규제를 없애 향후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금전차입을 받을 수 있고, 회수불능 등 손해 발생의 위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외에도 기금 사모단독펀드의 허용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집합투자개념을 정비하였고, 금융투자업자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 등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금융투자업은 한국 경제발전의 큰 축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자본시장은 활발한 모험자본 투자를 통해 창조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금융의 핵심 분야”라며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경제정책 방향을 감안하면, 자본시장의 기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자본시장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