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광주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관공서,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단속한다.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와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 계고장 부착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은 5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보행성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잠깐의 편리함이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을 주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