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서지 몰카「현대판 장발장」으로 살아갈 것인가?

2015-07-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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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송기준]


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송기준

올 여름도 기상관측상 가장 무더울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위해 해수욕장, 산과 들로 떠날 계획들을 하고 있다 이런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에는 매년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불청객이 어김없이 나타나 스마트폰 카메라, 망원카메라, 초소형 카메라(안경, 볼펜, 차량리모컨, USB 등)까지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무차별하게 도촬(도둑촬영)해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의 기분을 한순간에 망쳐 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꾼들의 활개로 성범죄자는 최근 5년사이 2.5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됐다.

특히 도촬된 동영상과 사진들은 인터넷 몰카방이라는 전용게시판에서공공연하게 게시되기도 하고 고가에 매매되기도 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이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개인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 신체의 은밀한 부위만 골라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범죄꾼들이 계속하여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특례법)을 개정하게 이르렀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추가되었고 이들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도 포함 시키게 됐다. 과거에는 형사적 처벌만 받았으나 개정 이후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가 청소년이 살고 있는 주거지로 우편 고지되기도 하고 인터넷상에 공개되기도 한다. 그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이다. 이 모든 자료는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되고 경찰의 성범죄 수사에도 적극 활용 되고 있다.

피서지 등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수취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절대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적발되면 취미 생활로 촬영한 것이라며 변명 할 경우 관대하게 넘어간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와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발동해 범죄로 연결될 경우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과 그 가족과도 함께 살지 못하는 팍팍한 삶으로 이어져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숨어서 살고 있는「현대판 장발장」이 될 것인지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여성 피서객들에게는 과도한 노출을 자제해주길 당부하고 만약 피해를 입었거나 촬영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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