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오는 9월부터 중개업자 대표자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도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찰제’를 전면 시행한다.
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불법으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거래를 하다 거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온 명찰제를 보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자격증대여는 적발이 쉽지 않아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명찰제가 거래신뢰성을 높여주고 무자격자의 불법중개를 막아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중개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 명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중개업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