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의 ‘옥외영업단속유예 제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제 속에서도 소비자들의 발길을 음식점으로 이끌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옥외영업단속유예 제도’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녁 6시에서 밤11시 사이 차량통행이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옥외 영업을 허용해왔다.
제도의 여러 실효성에 따라 현재 서울, 경기도 등 전국에서 광명시의 사례를 모델로 해 옥외 영업 단속유예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옥외영업단속유예 제도로 인해 음식사업 뿐 아니라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동일 업종간의 상생 방안과 생활불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