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옥외영업 단속유예제도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2015-07-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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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의 ‘옥외영업단속유예 제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제 속에서도 소비자들의 발길을 음식점으로 이끌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옥외영업단속유예 제도’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녁 6시에서 밤11시 사이 차량통행이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옥외 영업을 허용해왔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 추진과 소비자·영업주들의 참여에 힘입어 그 동안 불법 영업과 단속 등으로 인한 반목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 이뤄지던 불법 옥외 영업으로 인한 소음· 통행·수면 방해 민원 등 주민 불편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제도의 여러 실효성에 따라 현재 서울, 경기도 등 전국에서 광명시의 사례를 모델로 해 옥외 영업 단속유예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옥외영업단속유예 제도로 인해 음식사업 뿐 아니라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동일 업종간의 상생 방안과 생활불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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