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와 각각 교육훈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해양대의 교수 요원, 교육기자재 등을 활용해 심판원 조사관·심판관의 해기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해양대 재학생에 대한 안전심판원 인턴근무 기회 제공이다.관련기사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92명 선정해양안전심판원,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78명 확정 발표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해양안전심판원 #MOU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